10월부터는 보조금 지원 폐지

나주 신도산단내 위치한 SRF 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나주 신도산단내 위치한 SRF 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태워 연료화하는 고형폐기물(SRF, Solid Refuse Fuel)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1일 이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비재생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지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지 못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부과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목재 등 재생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로 나뉘는 SRF 발전은 REC 가중치가 0.5였다. 이 가중치는 폐기물의 환경성 논란을 반영한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0.25로 낮아졌다.

이번 10월부터는 비재생 SRF의 경우 10월부터 REC 가중치가 아예 0이 된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SRF 발전을 퇴출한다는 의미다. 현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계획이 인가된 곳은 그대로 REC 0.25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존 발전사업자의 권리와 재생 SRF 발전의 사업성을 상당 기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SRF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으면서 SRF제조업체가 2008년 51개에서 2017년 233개 늘어났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년째 정상 가동을 못하는 등 각종 사업이 주민 반대로 멈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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