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근거없는 발목잡기 묵과할 수 없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한다.(SK이노베이션 제공) 2019.6.10/그린포스트코리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한다.(SK이노베이션 제공) 2019.6.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에 맞소송으로 대응해 양사의 분쟁이 강대강 국면을 맞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이후에도 자사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에 대한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에 맞불을 놓는 손해배상 청구를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4월말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의 보호가 시급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경고했는데 이제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향후 사업차질 등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뜻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이후에도 법적 조치를 비롯해 후속 수단을 계속 강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대로 손해배상액을 추가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확증 없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확인은 나중에 하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장했다. LG화학이 지난 2011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 패소 이후 합의종결 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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