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요구…"경제 논리보다 보편적 환경권 중요"

10일 환경운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이재형 기자) 2019.6.10/그린포스트코리
10일 환경운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이재형 기자) 2019.6.10/그린포스트코리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환경단체들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국장, 백양국 광양환경운동연합 국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국장 등 환경운동가 17명이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포스코‧현대제철이 제철소에서 방지장치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양사가 제철소 고로 정비 중 오염물질을 누출했음에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양사가 무단 배출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해 구체적인 측정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업체들이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임에도 수증기에 실려 피해가 크지 않으리란 안일한 해명만 내놓는 태도를 꼬집으면서 오염물질 배출량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이 조업 중지에 따른 손실액, 해외 관행 등 경제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제철소 고로 정비 중 ‘브리더’라는 안전밸브를 개방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브리더는 고로 압력이 커지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장치로 폭발 위험시에만 개방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남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철강업계는 고로 청소시 브리드 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로 조업정지를 이행한다고 했을 때 재가동 후 상황이 더 좋아질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철강협회·고로사들과 머리를 맞대 개선책을 찾아내려 하겠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세계철강협회(WSA)도 전 세계 모든 철강업체는 통상적으로 고로 청소 시 브리더를 개방한다는 의견을 보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직접 배출은 용광로 폭발 위험 등 비상시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포스코‧현대제철 양사의 배출가스 저감 이행 계획서를 받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억원 이하 과징금을 검토 중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이날 “지자체와 환경부에도 당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런 취지를 살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기업의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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