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일 가열처리 기준 준수 등 중점점검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국에 있는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8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이들 업체에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10~17일 실시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시도는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안전성 검사 항목은 수분, 중금속, 곰팡이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뒤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 월 1회 정기 점검으로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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