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쌍용·벤츠 등은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은 후부반사기 결함이 발견된 렉서스 ES300h의 모습. (렉서스코리아 페이스북 캡처) 2019.6.7/그린포스트코리아
토요타·쌍용·벤츠 등은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은 후부반사기 결함이 발견된 렉서스 ES300h의 모습. (렉서스코리아 페이스북 캡처) 2019.6.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렉서스, 티볼리, 벤츠 등이 리콜에 들어간다. 후부반사기 성능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연료공급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토요타·벤츠·혼다·스바루·만트럭·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만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만7262대의 경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빛 반사율)이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실시한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3715대의 경우는 연료 공급 파이프 연결상태가 불완전해 시동을 걸 때 연료가 새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쌍용자동차 고객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재체결하는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KOMPRESSOR 등 4개 차종 3204대와 스바루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레스터 등 3개 차종 1677대는 다카타에서 공급한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다카타 에어백 리콜실적이 19개사 중 가장 낮은 시정률을 보임에 따라 지난달 24일 벤츠 관계자를 면담해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리콜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바루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스바루 본사에서 리콜 개시를 공지했으나, 국토부에는 지난달 31일에 시정계획을 보고했다. 늑장리콜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벤츠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스바루는 오는 17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ODYSSEY 1880대의 경우 TCU(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결함이 발견됐다.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 느슨해지거나 배터리 성능이 약화되는 경우 전압강하로 인해 TCU가 주행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P(모드)로 변속돼 차량 미션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이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트랜스미션 교체나 TCU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S 카고트럭, TGX 트렉터 1502대 및 덤프트럭(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의 경우 자동변속기(TraXon) S/W결함이 발견됐다. 이피션트 롤 기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기어변속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하면 변속신호가 처리되지 못하고 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유지된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 중이다. 

스즈키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BURGMAN 200 ABS 120대는 동력전달장치인 드리븐 페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리벳 끼움 구멍의 설계상 오류로 리벳과 구멍 사이의 유격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됐다. 지속적으로 운행하면 드리븐 페이스의 파손으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재가속이 되지 않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오는 14일부터 전국 스즈키 전문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며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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