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사진은 그 가운데 하나인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슈퍼천수. (솔고바이오메디칼 홈페이지 캡처) 2019.6.4/그린포스트코리아
의료기기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사진은 그 가운데 하나인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슈퍼천수. (솔고바이오메디칼 홈페이지 캡처) 2019.6.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기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1mSv/y)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알앤엘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솔고바이오메디칼이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와 사은품(이불·베개 등), 지구촌의료기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앤엘과 솔고바이오메디칼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가운데 공산품은 원안위가 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부터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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