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맥주 '4캔에 만원'도 유지될 전망이다. 2019.6.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맥주 '4캔에 만원'도 유지될 전망이다. 2019.6.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맥주와 탁주를 시작으로 주류세 기준이 반세기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캔맥주 가격은 낮아지고 생맥주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968년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한 지 52년 만에 종량세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다른 주종은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맥주에 리터당 830.3원의 주세가 붙는다. 최근 2년 동안의 출고량과 주세액을 감안해 세수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 세율이다.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하면 생맥주는 리터당 815원에서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1260원에서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1277원에서 1300원으로 23원 총 세부담이 상승한다. 반면 캔맥주는 1758원에서 1343원으로 총 세부담이 415원 감소한다.

정부는 생맥주 세율을 2년 동안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해주기로 했다.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 맥주업체가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고 있어 업체 내에서 국산 맥주 세부담 감소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호 상쇄돼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 경쟁이 치열해 종량세가 시행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측과 달리 수입맥주 가격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주 ‘4캔에 만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탁주에는 리터당 41.7원의 주세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탁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산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의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고품질 탁주·맥주의 개발과 출시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량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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