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고시된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을 추가 비치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국제여객선은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와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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