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용 금지된 살구씨 함유 12개·39개 제품 확인

온라인 판매 살구씨 제품의 품목별 제품 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 판매 살구씨 제품의 품목별 제품 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암 치료 효과 등 확인되지 않는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과 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에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를 함유한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판매 중이다. 네이버 쇼핑은 주요 오픈마켓 등 판매 제품을 검색값에 따라 보여주고, 실제 판매는 개별 업체가 진행했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하면 살구 등 핵과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인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살구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제품들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됐다.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할 수 있었다.

살구씨를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해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도 발견됐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도 쉽게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와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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