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교체형 등 품목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이번에 적합성인증이 부여된 필터교체형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산업부 제공)
이번에 적합성인증이 부여된 필터교체형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산업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융합제품인 ‘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등 3개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받지 못해 출시가 미뤄졌던 제품들은 이번에 안전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합성인증을 받아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신제품들은 필터 교체 가능, 전동 환풍기능 등이 추가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그동안 ‘부품이 교환될 수 없다’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 출시가 힘들었다.

이에 양 부처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한 뒤 시험·검사 결과 제품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돼 적합성 인증을 부여했다.

적합성인증은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기존 인증기준이 맞지 않거나 소관 부처가 학실하지 않아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융합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로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

적합성인증제도 창구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등은 소관부처가 함께 담당한다. 

이 제도로 2014년 이후 융합신제품 인증애로를 168건을 발굴했다. 이 중 46개의 융합신제품에 대해 적합성인증으로 진행해 17개의 인증을 부여했다. 최근 융합신제품의 증가로 연평균 인증신청율이 37%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고용노동부 간 유기적인 협력사례를 범부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적합성인증으로 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토양을 만들어 신산업분야 규제혁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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