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존 화학물질 사전 신고 현황 등 발표
현재 3058개 업체 신고...최장 2030년까지 유예

개정법 시행 당시(2019년 1월 1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법 시행 당시(2019년 1월 1일)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현재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확대해 미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최대 47개 항목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자료 △노출경로 등 위해성 자료 등을 등록해야 하며 유해성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 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물질의 용도 △유해성 분류·표시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2019년 1월 1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미신고 업체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유예기간(자료 환경부 제공)
등록유예기간(자료 환경부 제공)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3058개 업체에서 9768종(중복 제외)의 물질을 신고했다. 대기업 407개소(13%)에서 6246종을 신고했으며 중소기업 2651개소(87%)에서 7131종을 신고했다. 환경부는 1만1000여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사전신고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담센터에서는 신고대상 업체별로 제도 및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현장을 방문해 취급물질 확인, 신고서 작성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제도 안내·홍보물, 주요 질의·답변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6월 중에도 신고를 마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업체는 중소기업 상담센터,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 및 신고서 작성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으로 사전신고된 결과로 국내 1톤 이상 제조·수입돼 등록 예정인 화학물질을 미리 파악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업체별로 신고한 물질, 등록유예기간을 확정 공지하면서 공동등록 협의체의 구성원(같은 물질을 신고한 업체) 및 연락처를 안내할 예정이다. 업체는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등록을 준비할 수 있고 유해성 시험자료 공동 확보를 통해 등록비용을 분담·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업체는 신고 준비과정에서 취급하는 물질을 스스로 파악·관리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부·업체의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 노력을 통해 미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예방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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