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8만여명 혜택 전망...'부당 건보 적용 환자'신고시 최대 500만원 포상금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입원료 부담 완화로 입원자가 2·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산정 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가리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와함께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도 2·3인실로 확대 적용되는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새 시행령은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졌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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