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업체 대상 화학사고 사례 및 대응요령 교육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3일 부산 사하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35개사와 ‘화학사고 민·관 공동대응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3일 부산 사하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35개사와 ‘화학사고 민·관 공동대응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오는 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관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와 폐수처리업·도금업 등 사고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운반업체의 경우 전체 사고(75건)의 약 21%(16건)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폐수처리업종의 경우 지난해 부산 사상구의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 누출사고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금업종의 경우 영세사업장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사업장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교육에서 운반업체는 화학사고 발생요령과 대응방안에 대해, 폐수처리업·도금업체는 처리 공정별 유해·위험성 분석과 그에 따른 작업안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부산·경남(양산 제외)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와 폐수처리업 및 도금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5일 낙동강청 1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울산·양산 지역은 28일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특히 폐수처리업·도금업체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이 제작한 ‘화학물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실제 작업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후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해 이들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취약 업체에 대해 교육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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