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 관련 공청회 열려…업계 반응은 엇갈려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2019.6.3/그린포스트코리아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2019.6.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주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주종에 따라 서로 다른 주세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보다 주종에 상관없이 모든 술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안에 무게가 실렸다. 소주, 위스키 등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한편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안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3가지 주세 개편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0년 동안 종가세 체계로 유지된 주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기재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세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수입맥주와 국내 생산 맥주의 과세 표준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발의가 이뤄지는 등 주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맥주간의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서 세금의 차이를 만들고, 그 세금 차이가 수입맥주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러한 체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주류 문화에서 조세 중립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주류 소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홍 실장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3년 4.4%에서 지난해 18%로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95.6%에서 82%로 낮아졌다. 

홍 실장은 수입맥주와 국내 생산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지적했다. 업계는 맥주에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생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수가 높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소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가세는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주류의 양 또는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분에 비례해 과세한다. 

홍 실장이 이날 제시한 개편안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은 일정기간 유예 등 3가지다. 홍 실장은 “두 가지 방안은 일부 주종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인데 혼합된 체계로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을 정립할 경우 고도주·고세율 원칙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상승을 감안한 세율 조정(물가연동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류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누차 강조했듯 종량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세금체계 형평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은 “늘 관리·감독받는 입장인 양조업자는 제품 생산 등 여러 일들을 동시에 풀어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종량세로 바뀌어 고품질 술을 생산해 수출하고, 농민이 생산한 쌀을 많이 소비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소주 '좋은데이'를 생산하는 주류업체 무학의 이종수 사장은 “리터당 세금이 크게 올랐을 때 소주가 지닌 가치, 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라면서 “종량세를 소주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 이후에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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