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업무 처리 흐름도. (농식품부 제공)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업무 처리 흐름도. (농식품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 이행 여부 점검과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이력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6~7월에는 계도, 8~9월에는 집중 단속을 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와 검역본부, 농관원, 축산물품평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의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한다.

이후 단속기간에는 지자체와 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의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업소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자 중 1년 이내 위반사례가 2건 이상이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계도·단속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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