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려는 조치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먼저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또한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넓혔다.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은 경고~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동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오는 12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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