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내 화석연료보조금 비율 0.32%…일본은 0.43%
KEI “화석연료보조금 개편, 사회적 측면 고려해야 할 필요”

KEI는 화석연료보조금은 개별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개편 또는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조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EI는 화석연료보조금은 개별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개편 또는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조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유해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의 지급 때문에 환경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의 보조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환경유해보조금 중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화석연료보조금이 지급되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자원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보조금은 빈곤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화석연료 소비 급증에 따른 연료 수입 증대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 등 환경유해보조금의 감축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KEI 자료에 따르면 OECD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보조금 개혁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환경유해보조금 식별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2006년에 수립한 EU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 각 부분의 환경유해보조금 폐지를 위한 국가별 로드맵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결국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비효율과 환경적 악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면서 2016년 G7과 EU가 2025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협의했다.

아울러 KEI가 발표한 국내 화석연료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약 2조9000억원이었던 전체 화석연료보조금은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전인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도 2000년대 초반에 3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0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떨어져 2015년 이후에는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말까지 2~3% 수준이던 정부예산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4%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01년 0.41%에서 2007년 0.65%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0.32%를 기록했다.

물론 G7 국가의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이 0.10%~0.2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치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일본의 0.43%에 비해서는 낮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화석연료 업계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소득지원 등 복지 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석탄산업 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현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오히려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I는 국내 화석연료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측면에서 배려나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화석연료보조금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해당 화석연료보조금과 관련한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제적 측면, 특히 정부재정 부담에서 볼 때 유가보조금,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가 일차적인 검토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 3개 보조금이 주요 개편 대상이지만 개편 논의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측면의 경직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KEI는 화석연료보조금은 개별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개편 또는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조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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