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입주민 통보 없이 라돈저감 코팅
이정미 의원,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7일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 이정미 의원실 제공)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7일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 이정미 의원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포스코건설의 라돈 아파트 사태로 인한 입주민 불만과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배에 달하는 라돈이 측정된 상황에서 사후 조치라며 입주민 통보 없이 라돈저감 코팅을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라돈문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다를 것이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포스코건설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7일 일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 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주택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공동주택관리법)하고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실내공기질관리법)하며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 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학교보건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신규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입주민들이 요구한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기기 사용조차 6개월 동안 거부하고 있다. 특히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하면서 라돈 검출 수치를 낮추려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의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의 목적은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에 라돈을 추가하고 라돈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과 학교 내 라돈 관리 등 아이들과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근원적으로 라돈을 차단시키는 데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하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