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유입주의 생물·이미 유입된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기준·절차 마련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자료 환경부 제공)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자료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위해 외래생물의 효과적 사전 차단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 지난해 10월 16일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해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반입 승인 신청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유역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및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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