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풀무원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캡처) 2019.5.29/그린포스트코리아  
여성가족부가 풀무원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캡처) 2019.5.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풀무원과 28일 풀무원 본사에서 ‘풀무원 기업 내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성별균형 보직관리 및 여성 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여성가족부와 경제단체의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사업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려는 다짐을 확산하는 ‘기업과의 자율 협약 이어가기(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다음달 중에는 금융권 내 기업들과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협약체결에 앞서 이효율 풀무원 대표와 이상부 전략경영원장, 김기령 인사기획실장, 남기선 풀무원기술연구원(HNRC) 센터장, 신기정 상무(건강생활마케팅 담당), 윤명랑 상무(Beverage&간식 DM) 등과 풀무원 조직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사내 정책과 성과 △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풀무원은 지난 2014년에 오는 2020년까지 여성 임원 30% 확대를 공표하고 여성이 고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왔다. 또 사단법인 미래포럼과 함께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30% 회원모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왔다.

아울러 풀무원은 임신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지원하는 ‘대디앤맘스(아빠엄마)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기 직원에게 법정기간 보다 4주 연장해 단축근로를 제공하고,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과 연결되도록 했다. 배우자가 임신을 한 남성 직원의 경우에는 태아검진시 동반하도록 휴가제도도 신설했다.

또한 여성들이 지도력(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심화교육 및 관계망(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주요 보직에도 여성을 적극 기용해왔다. 그 결과 풀무원의 여성임원은 지난 2014년 5.8%에서 지난해 16%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풀무원은 여성 인재 육성 및 일·생활 균형 직장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여성 인재 육성에 대한 대표(CEO)의 의지를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남성 직원들이 느끼는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여성 인재 육성은 단순히 차별을 없애는 것 이상의 성별 다양성 확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유익하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 남성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남성이 직접적 제도 이용의 당사자가 되도록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풀무원이 여성 인재 육성 및 일·생활 균형의 선도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풀무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기업에 공유되면, 기업 내 성별 다양성 확보와 성과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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