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위가 10년 이상된 가맹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2019.5.28/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10년 이상된 가맹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2019.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10년 이상된 가맹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계약갱신을 놓고 갈등할 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공정한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불명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가맹점주는 가맹점단체 활동 등 숨겨진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이 거절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실정법 위반·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 허용 △사전에 공지된 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 결정·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 보장 △계약갱신이 거부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가맹본사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을 개선한 뒤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점단체 구성·가입·활동, 영업시간 구속·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본사의 부당행위에 이의제기,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신고 및 조사에 협조하는 등 관련 법령에 허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 가맹점의 안정적 계약갱신 관행을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교촌치킨·BBQ·네네치킨 등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사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 가맹점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하해 양자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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