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토론회’ 열려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국 약 119만톤에 달하는 불법·방치 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가 지자체와 민간업체 위주로 이뤄지면서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불법폐기물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폐기물관리를 공공영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소각·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허가취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해결하는 만큼 정부가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권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 민간업체들이 법을 어길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생각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창완 기자) 2019.5.28/그린포스트코리아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창완 기자) 2019.5.28/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한계점으로 △무분별한 권리·의무 승계 △한정적인 처리 책임자 범위 △행정처분의 낮은 실효성 △낮은 처벌수위 △소극적인 행정대집행 등을 들었다.

먼저 현행법에서는 양도·양수, 경매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면 불법처리업체 종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양수자나 인수자, 존속 법인 등이 사전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새 명의자가 처리 능력을 갖췄는 지도 중점 검토한다. 종전 책임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도 명시할 방침이다.

미국 CNN에 방송되는 등 불법·방치 폐기물의 대표적 사례인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관할 관청인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A업체에 3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A업체의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허용보관량의 80배가 넘는 약 17만톤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해 일정 배수를 초과하면 반입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영업정지보다 권리침해가 적은데다 법률적 요건이 명확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명확하지 않았던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는 배출·운반·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으나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규정한다. 위탁자, 운반자,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당이득액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미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 규정도 마련한다. 실시 권한이 불분명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은 조기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지자체가 모두 조치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얻게 되는 기대이익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불법처리 대책 전담팀을 편성해 불법처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길종 녹색순환연구소장은 “1997년 기준 1년에 1200건 정도의 불법투기가 있었던 일본은 법 강화와 경찰·공무원 연계 단속 등으로 현재 연간 160건 정도로 줄었다”면서 “불법 현황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처리가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올바로시스템은 입력 대상이 한정된 점을 악용한 누락 정보 발생, 현장 정보 확인 불가, 시스템 노후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 소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되는 폐기물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들을 처리하는 재활용업체와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업체 관리대장을 올바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해 폐기물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입력하거나 거짓 입력시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 책임자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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