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위해 추가대책 마련
지방채 발행시 이자지원 50%→70% 확대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또한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공법적(GB, 보전녹지·산지 등) 제한으로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총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 그리고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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