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 (롯데면세점 제공) 2019.5.28/그린포스트코리아
롯데면세점이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 (롯데면세점 제공) 2019.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롯데면세점은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및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 힘쓰는 중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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