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경북에 120일 조업정지 관련 의견서 제출
철강업계와 함께 조업정지 행정처분 재고 요구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폐수 무단 배출 등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4개월 조업정지 사전처분(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풍은 추후 청문 절차 요청을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업계다. 아연 제품은 금속의 부식 방지를 위한 도금용으로 쓰인다. 영풍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의 40%인 연간 40만톤의 아연괴(아연 덩어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영풍은 또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고려해 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 석포제련소 협력업체는 29곳으로 연간 536억원의 매출을 제련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경북도에 120일 조업정지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환경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유출차단시설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했음을 증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현재 조업정지 10일을 통보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모두 영풍의 주요 고객사”라며 “만약 이 기업들과 당사가 함께 조업정지가 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의 관련 수요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 이어 비철금속 아연을 생산하는 영풍이 환경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환경오염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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