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등에 100% 과실 적용

금융위,금감원,손보협회 제공
(금융위,금감원,손보협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그동안 이상하게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선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상한 '관행'이 제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제까지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yangsangsa@greenpost.kr

키워드

#과실비율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