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공인해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다. 다만,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계량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전기자동차 운전자도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도 설명했다.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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