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산 조경용 식재’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0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해 강화된 검역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붉은불개미는 2017년 9월 이후 총 10회가 발견됐다. 이 중 수입 화물에서 발견된 횟수가 6회(조경용 석재 3회, 고무나무묘목 1회, 대나무 1회, 진공청소기 1회)였다.

검역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 가운데 약 80%를 표본추출하던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한다.

다만,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게 하고 이를 수용하면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 등에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경용 석재는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뒤 지난해 11월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돼 검역이 이뤄져 왔다.

붉은불개미 진단 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해 최종 확진하던 시스템이었다.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뒤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긴급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은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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