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非가격정책..."담뱃값 재인상 검토 안해"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無)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보건복지부 제공)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無)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보건복지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 대책'을 21일 내놓은 것은 한마디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린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의 효과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진데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공격적으로 출시되는 등 금연환경이 악화하자 이번에는 '비(非)가격정책'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복지부는 강력한 비가격정책을 통해 남성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내부 목표를 다시 정하면서도 강력한 흡연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로 떨어졌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인식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계획대로 흡연률 감소가 착착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

복지부가 내놓은 금연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2년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담뱃갑 면적의 4분의 3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기, 공중이용시설 내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 폐쇄,,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 관리 강화 등이다.

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소재 등)를  표준화한 것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호주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p 감소했다는 것.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되는데 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커진다.

복지부는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게 되고 이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이다.

대신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해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간접흡연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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