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화장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19.5.20/그린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화장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19.5.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화장품 가맹점주들이 면세품 불법 국내 유통과 본사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점주들은 타 브랜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몰과 경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테스트매장이 돼가고 있는 가맹점은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본사가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 공동회장은 또 “할인금을 최소 동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점주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 행위가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 분담율이 본사보다 높다는 비판이다. 

장명숙 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장은 “모 브랜드의 한 매장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곳에서 20건이 넘는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됐는데 본사는 비용의 45%, 가맹점은 55%를 부담했다”면서 “가맹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면서 일어난 시장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에서 이니스프리 매장을 운영한다는 이기열씨는 “(불법유통의) 주체는 여행사와 여행가이드”라며 “이들이 커미션을 받아서 국내에 유출시켜 팔아먹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첫 번째로 가맹본사에 온라인 구매고객을 매장배송, 매장픽업 등의 형태로 가맹점과 연결해 가맹점에 그 이익을 귀속시키는 이익공유정책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면세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한 불법유통을 차단할 보완책도 주문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현장인도 면세품에 스티커 및 스탬프로 면세품을 구분하기로 하는 개선안이 마련됐으나 스티커 및 스탬프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데다 본사에 표시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보완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비 사전동의권을 도입해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한 합리적 할인행사를 해야 하며, 정산과정도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점주단체 구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점주단체 거래조건 협의요청시 가맹본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을지로위원회가 가맹법 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입법투쟁을 세게 하겠다”면서 “정부는 국회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입법 권한을 적극 가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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