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대학본부내 연구윤리팀 대상으로
이병천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돌입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병천 교수의 즉각 파면과 비윤리적인 동물복제사업의 영구 폐지를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병천 교수의 즉각 파면과 비윤리적인 동물복제사업의 영구 폐지를 촉구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대학본부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연구기록과 자료 등을 찾기 위해서다.

앞서 비글 구조 및 보호 전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는 지난달 22일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면서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에 동원된 뒤 폐사한 복제견 '메이'는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일했다. 같은 비글종 복제견인 '페브', '천왕이'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탐지견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메이'와 함께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이관됐다. 서울대로 이관된 뒤 복제 탐지견 3마리 중 '메이'는 폐사했고, '페브', '천왕이'는 현재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역견 학대실험'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또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이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고, 해당 복제견 실험 반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어기고 '메이'를 서울대로 이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의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보면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의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훈령이 있음에도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서울대에서 연구과제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마리의 이관을 요청하자 특별한 검토 없이 하루 뒤인 16일에 검역 복제견들을 서울대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wook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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