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행...우선 日,동남아부터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앞으로는 해외 여행할 때 환전을 못했거나 신용카드를 깜빡했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조금 남을 경우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역(逆)환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으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 효용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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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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