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제도’ 도입 현황 발표
6월 30일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신고한 제조·수입자...승인 유예기간 부여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만 시장에 유통시켜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과 해당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안정성이 입증돼야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이에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살생물물질(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은 최장 2029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 받는다.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유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제출(국립환경과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21일 브리핑에서 “200여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19일 현재 115개 기업이 170종 물질을 신고했는데, “신고된 살생물물질은 주로 살균제(32%), 살충제(27%), 제품보존용 보존제(10%) 용도”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를 운영해 기업이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권역별, 제품유형별 설명회를 올해 1월부터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업으로 추가 설명회도 오는 6월까지 총 8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살생물물질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대상 기존살생물물질 확인,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1대1 안내 형식으로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유해성·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 승인 유예기간 등을 고시한다. 지정·고시 이후 미신고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살생물물질 사전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한 과장은 “신고에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합동(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출장 이동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지정·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제품승인을 받거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처리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사성 기준에 의해 외국정부의 승인·확인 등을 통해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특히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이 사용됐음을 알리는 문구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 및 기능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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