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사고내용 신고 않고 자체진화…정확한 사고 원인 등 추가 조사 필요

현재 해당 설비와 공정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현재 해당 설비와 공정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발생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50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토탈측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 ‘스틸렌 모노머’를 저장하는 탱크에 문제가 생겼다”며 “폭발을 막기 위해 탱크 내부에 주입한 소화약제가 결과적으로 부피를 키워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화토탈 측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쯤 스틸렌 모노머 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했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소방차를 출동시켜 쿨링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외벽 살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탱크 내부에 소화 약재를 넣었지만 소화약제가 부피를 증가시켰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결국 유증기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고 한화토탈 측은 설명했다.

현재 해당 설비와 공정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한화토탈 측은 20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증기 유출 사고로 지역주민, 협력업체와 주변 공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특히 유증기 유출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산읍 주민들, 협력업체와 당사 직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사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환경과 안전경영에 더욱 노력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재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1차 유증기 유출사고는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 화학공업단지 한화토탈공장에서 발생했다. 인화성 액체물질 스틸렌 모노머가 보관 탱크 안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 유증기화 된 후 탱크 상부 통기관을 통해 외부로 분출됐다.

1차 유출사고 발생 즉시 서산 소방서, 서산시, 서산 합동방재센터 등이 긴급 출동해 오후 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2시 40분쯤 유증기 차단 등 수습을 완료했다.

하지만 1차 사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5시 40분쯤 2차 유출이 발생했다. 사고는 같은 탱크에서 잔존물질과 소화약제가 분출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진화는 한화토탈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당국은 한화토탈 측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탱크에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한화토탈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무와 정확한 사고원인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속히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제거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동안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서산 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배기·수질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기준을 위반했다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 이후 한화토탈이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진화 처리해 정확한 사고 내용은 추가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한화토탈 노조측과 면담을 가진 후 특별근로감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틸렌 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 흡입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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