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함안보.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함안보. (창녕군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경남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농민들에게 환경부가 8억원을 배상했다.

앞서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변모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배상금은 지난 16일 지급됐다.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인 후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농민들은 함안군에서 수막재배 방식으로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경작했다. 수박재배는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물줄기를 계속 뿌려 일종의 막을 형성해 내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농법이다.

변씨 등은 수문이 낮아졌던 시기에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지역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 개방 이전 4.9m 수준이었다. 2017년 11월 첫 수문 개방을 한 뒤 한 달 만에 최저 수위인 3.3m까지 낮아졌다. 이후 환경부가 방류를 중단하면서 12월 23일부터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분쟁조정위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더라도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농민들의 관리 소홀 책임도 인정해 배상액의 60% 정도인 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낸 17억원대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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