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안 세부 내용. (산업부 제공)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안 세부 내용. (산업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확대를 선도하기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 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쉬워져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개선했다.

먼저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게 했다.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외국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산업부는 일본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처럼 자동차를 제외했다.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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