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저폐수 캠페인 홍보물. (해양수산부 제공)
선저폐수 캠페인 홍보물. (해양수산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이다.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이번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 허용된다. 다만,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현재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업인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다. 캠페인 기간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 90km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또한 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배포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물을 어업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주요 항만의 전광판을 활용한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도 진행한다.

수협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오염물질로 명확히 인식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지역을 확대하는 등 해양오염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