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뇌물수수시 강력 처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캡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나 공보,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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