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회계법인 ,"바뀐 성분 알고 회계 처리했는지가 관건"

한영회계법인이 '인보사' 파문과 관련, 코오롱그룹 해당회사들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사 DB)
한영회계법인이 '인보사' 파문과 관련, 코오롱그룹 해당회사들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인보사 파문'으로 논란에 쌓였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하 한영)이 재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감사가 결론적으로 선행 감사에 무엇인가 미흡했거나 적정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계법인에도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최근 관련 당사자들이 최대한 선제적으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영측이 재감사하겠다는 부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2017,2018 재무제표와 코오롱티슈진의 2018 재무제표로 핵심은 인보사의 가치를 회사측이 어떻게 평가했는가다.

티슈진 재무제표에서 인보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데 한영은 2018년 이 회사 무형자산의 가치가 59억 2996만원으로 2016년의 3억5087만원보다 무려 17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보사가 임상3상에 진입하면서 관련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으로 바뀐 성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같은 회계 처리는 작성 규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의도적인 불성실 기장이라는 뜻이다.

요점은 2017년 3월에 이미 인보사가 당국에 보고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은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의 당시 회계 처리까지 달라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장부 가치를 부풀렸다면 당연히 회계기준 위반인데다 형사적인 문제도 뒤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골관절염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지난 3월 이같이 신고했던 성분과 다른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판매가 중단되면서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여기에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3일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2년전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지해 문제가 더 불거졌다.

한영측은 구체적인 재감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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