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가 회수율 등 고려한 인상률 결정 적법"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해 6월 항공 기상 정보료를 공항 착륙시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반발해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으므로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2005~2015년 사이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 외국 주요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료 인상에도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줘왔다”면서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