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설 중 96.6%는 도료·마감재 중금속 기준 초과
지자체·교육청 개선 추진 통해 1297곳은 개선 완료

어린이활동공간 중 기준초과 시설. (환경부 제공)
어린이활동공간 중 기준초과 시설.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했더니 15.5%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 활동공간 8457곳 중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1270곳(96.6%)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케미스토리 등에 이날 정오부터 공개하고 있다. 또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성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 18곳(1.4%)으로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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