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출부과금 3회 이상 부과시 징벌적부과금 ‘10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도 200만원의 경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받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는 현행법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최근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량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처벌은 미미했다. 관계당국은 배출업소에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 산시성 린펀시에서는 2017~2018년까지 1년간 대기오염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는 징역 2년, 담당자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하면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초과배출부과금이 훨씬 적어 환경부가 기업들에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는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업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정하던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가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개정했다.

신창현 의원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이 더 가중됐다”며 “이 기회에 우리나라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정호, 남인순, 노웅래, 박정, 변재일, 서삼석, 송옥주, 윤일규, 이용득, 임종성, 전재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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