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로 조원태 회장 신규 지정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본사 DB)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재계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81)과 관련,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통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을 지정한 공정위는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을 통해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34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LG그룹 구광모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등 재벌 3·4세를 총수로 신규 지정했다.

김 국장은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었다'면서 내지 않아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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