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벡스 2019] 환경정책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
화학제품안전법 및 제도 소개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이하 엔벡스 2019)’이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엔벡스 2019’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19개국 244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명의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포함해 관람객 4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막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기술인협회가 주최한 ‘제25회 환경정책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회’가 열렸으며, 심승우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이 화학제품안전법 및 제도를 소개했다.
심 사무관은 “우선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며 “그 중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사무관은 이어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안전기준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런 절차를 거쳐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 30일 이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 사무관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제품’과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관리 체계를 설명했다.
현재 제품승인을 받거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처리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사성 기준에 의해 외국정부의 승인·확인 등을 통해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특히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이 사용됐음을 알리는 문구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 및 기능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국내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된다. 신고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하면 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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