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서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트위터 캡처) 2019.5.14/그린포스트코리아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서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트위터 캡처) 2019.5.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부가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신용카드, 지난해부터 직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쓰고 있으나 제로페이는 사용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환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 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와 새롭게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로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힘을 모아 도입했다. 지난해 매출이 8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는 0%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0.8~1.4%, 직불카드 결제수수료는 0.5~1.1%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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