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모습. (픽사베이 제공)
토목공사 모습.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기존 용도지역 계수 기준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 계수를 함께 따져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송 의원은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어 생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용도지역만 같다면 생태자연도 1~3등급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송 의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를 잘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과금 산정시 생태 가치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금태섭, 김종민, 신창현, 유동수, 유승희, 이상헌, 정세균, 조승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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