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 열려

국회의원회관에서 14일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2019.5.14/그린포스트코리아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2019.5.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규정이 없는 탓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기름진 밭이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의 무법자 1등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김영태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내걸고 곡예운전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생활물류는 택배, 배달서비스, 퀵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관련 시장은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2조3000억원 규모였던 택배시장은 지난해 5조7000억원 규모로, 같은 기간 퀵·배달대행 시장규모는 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반면 택배단가는 2480원(2008년)에서 2229원(2018년)으로 떨어졌다. 

김영태 위원장은 "플랫폼 회사가 낮은 단가로 일감을 가져오니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요금이 떨어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회사는 IT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퀵·택배 기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내는 곳을 의미한다.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은 “택배수요 급증에 따라 대형업체는 물론 중소업체들까지 시장 진입이 가속화됐다”며 “서비스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이 심화됐으며 이는 택배운임의 하락과 택배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악화 및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생활물류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자 신분으로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사회보장 관련 제도 등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는) 정부 자료로도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자(약 85%)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약 72%(2016년 기준)가 사업자의 강요 등으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화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요금 정상화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 부담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완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 최소한의 휴식, 안전,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돼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