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사이 판매된 4576대 대상
폭스바겐·닛산·아우디·포스쉐 동일 수법

‘짚 레니게이드’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평가 결과. (환경부 제공)
‘짚 레니게이드’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평가 결과.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에프에이씨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해 징계를 받게 됐다. 정부는 해당 차량에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판매한 이들 차량 중 2015년 3월~2018년 11월 판매된 4576대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15일 인증취소하고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임의설정 방식은 2015년 11월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6년 6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2018년 4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처분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내용과 차량 대수 등 일부가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 달인 4월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판매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각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우선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또 제작·수입사의 주장처럼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 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이 지난 2월 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연기를 요청해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오는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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