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회계법인에도..."안 샀거나 싸게 샀을 주식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본사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이에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제기돼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모씨 등 주주 355명이 지난 4월말 회사와 삼정,안진회계법인,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120억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들은 회사측에 한국거래소가 삼바 주식 매매 거래를 중지시킨 지난해 11월 14일 종가 33만 4500원을 기준으로 84억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회계법인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정하게 작성했다'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 투자자의 판단을 호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고강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yangsangsa@greenpost.kr

키워드

#한국거래소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