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소각시설 약품 대용으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소각시설 약품 대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음폐수처리 비용은 톤당 1만원 수준으로 산업폐수 처리비용인 1000원 안팎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 높은 처리비용으로 일부 폐기물 처리업자가 하천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송 의원은 “음폐수를 처리한 뒤 하천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0에 달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BOD 120 정도보다 높다”면서 “오염도가 높은 음폐수를 하천 수계 등에 방류하면 하천 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음폐수 처리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안정적 처리가 어렵다는 게 10여 년간의 경험으로 밝혀졌다”며 “음폐수 처리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소유 소각시설에서 음폐수를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음폐수 활용도를 높이고, 이미 처리된 음폐수의 하천 유입 시 발생하는 오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음폐수를 보다 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김학용, 남인순, 박정, 신창현, 유승희, 이상헌, 임종성, 정세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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